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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환급

1.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환급방법

1)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 제출을 생략하고 수입자재,국내 자재 상관없이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 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초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기초원재료로 수출용 중간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가공했을 때 발급한다. 수출을 완료한 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면장 대신에 환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간단히 기납증이라고도 한다.
-분할증명서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국내수출업체에게 수출용으로 양도한 경우, 공급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중간원재료 공급가격에 덧붙여서 양수자에게 판매하고, 동시에 공급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해 수입면장을 양수자에게 분할하여 준다. 이를 수입면장분할증명서라 하며, 통상 분증이라 한다.

3) 원상태수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규격,성능,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3. 관세 환급 요건

관세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환급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 ( 2년) 이내에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 (국내 제조 가공하여 양수하는 경우 1년)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관세 환급의 신청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며 원활한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관세사의 관할 세관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금 받기 위한 계좌를 환급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관세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

1) 간이정액환급
(1) 수출신고필증(수리일로부터 2년 내) 사본
(2) 수출물품 확인에 필요한 물품 카달로그, 물품 설명서
(3)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BOM (PART LIST) 및 제조공정도
(4) 기존 환급신청서 사본
(5)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smba.go.kr 확인 가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6) BOM 상 원재료 구매 세금 계산서 사본 등 (세관 요청 시)

2) 개별환급
(1)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납증, 분증 사본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3) 수출물품 확인에 필요한 물품 카달로그, 물품 설명서
(4)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BOM (PART LIST) 및 제조공정도
(5) 기존 환급신청서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원상태 수출 환급
(1) 수입신고필증 사본
(2) 수출신고필증 사본

4) 최초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2)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서 원본 (양식 파일첨부) – 하단 신고인에 업체 명판+직인(인감증명서상 직인)
(3) 환급기관 변경 신청서 원본 (양식 파일첨부) – 하단 신고인에 업체 명판+직인(인감증명서상 직인)
(4) 환급금 받으실 통장사본
- 통장의 직인은 법인임감증명서 상 직인과 일치하고 선명히 잘 보이는 것.
다만, 사용인감이 사용된 경우 통장사본 하단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도 가능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천지관세법인 관세환급 컨설팅팀 (T. 070-4488-6944 )으로 문의하시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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