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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EO

1. 정의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협력제도의 이름이며,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55조2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청 AEO고시에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업체,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곳을 뜻합니다.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 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AEO 공인혜택

첫째. 무역거래의 조건
최근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거래의 조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조건 이행요구 외에 AEO 공인을 거래요건으로 규정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EO 공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거래대상이나 무역활동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기업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통관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지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 민간기업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AEO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EO업체는 관세청이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기업 혜택
AEO 업체는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신뢰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입 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 절차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리드타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3. AEO 공인절차

AEO 공인심사는 크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나뉘고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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