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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

1.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 효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절감효과를 예상 해 볼 수 있다.

 

3. 활용

수출활용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활용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원산지증명서 유형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한-싱,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대상)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특이사항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아세안 정부기관 : ①브루나이(외교통상부)②캄보디아(상무부)③인도네시아(통상부)④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⑤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⑥미얀마(상무부)⑦필리핀(세관)⑧싱가포르(세관)⑨베트남(통상부)⑩태국(상무부)
▶한-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불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기관
(치즈)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6천유로이상인증수출자 *기관발급
*자율발급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증명
서식
별도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EU
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자율발급

세관발급

- 온라인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 온라인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5.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관련 규정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 수출입금액(협정상'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한-페루 FTA 협정문

- 부속서4가 원산지증명 규칙5(인증수출자) FTA특례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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