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 효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절감효과를 예상 해 볼 수 있다.
3. 활용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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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한-싱,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대상)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
구분 | 적용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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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터키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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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아세안 정부기관 : ①브루나이(외교통상부)②캄보디아(상무부)③인도네시아(통상부)④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⑤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⑥미얀마(상무부)⑦필리핀(세관)⑧싱가포르(세관)⑨베트남(통상부)⑩태국(상무부) |
▶한-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불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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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기관 (치즈)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 6천유로이상인증수출자 |
*기관발급 *자율발급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 서식 |
별도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송품장 | 자율(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EU 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한글 | |||||
사용횟수 | 1회 사용원칙 |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
5. 원산지인증수출자
·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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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